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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캠핑 규제샌드박스 이용자 고지사항
2025.08.07
조회 868

오캠핑 규제샌드박스 이용자 고지사항

주식회사 비즈렌탈

1. 규제샌드박스 사실 및 유효기간

본 사업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규제샌드박스 사업입니다.

- 승인 과제명: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 승인 내용: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서비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 실증특례 승인일: 2024년 3월 29일

- 유효기간: 실증 개시일 2025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09일까지 (총 24개월)


2. 사업개요(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사업명: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 사업주체: 주식회사 비즈렌탈

- 사업목적: 자가 캠핑카를 보유한 일반 개인사업자(차주)가 플랫폼에 차량을 등록하여,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차량을 예약하고 유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는 공유경제 기반의 캠핑카 대여 서비스 실증

- 법적 특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되어 있는 자가 캠핑카의 유상 대여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한시적으로 실증을 허용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이용자 관련 사항)

● 이용안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캠핑카 예약, 결제, 반납 등 대여 서비스 제공

- 단기 보험 자동 가입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및 차량 상태 관리

- 고객 응대, 불법 이용 방지, 사고 책임 확인 등

- 서비스 이용 내역 통계 및 품질 개선

● 수집항목

- 필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운전면허정보, 결제정보

- 자동수집: 차량 탑승위치 및 반납위치(GPS), 사고기록, 주행거리 등

※ 수집된 개인정보는 실증특례 사업의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 및 관리됩니다. 실증 종료 시 모든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 유의사항

1) 실증 특례 범위

자가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실증 참여 차량은 사전에 플랫폼의 검수 및 보험 가입 확인을 완료한 차량에 한하며, 무단 등록된 차량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차량은 플랫폼이 지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 및 위생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미충족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증기간 동안 서비스 요금은 실비 수준으로 책정되며, 사전 고지된 요금 외 추가비용 청구 금지

실증 기간 종료 후 서비스 구조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적용지역 및 시간

- 적용지역: 부산광역시 전역

- 대여 가능 차량: 실증 승인 하에 등록된 차량 500대(캠핑카 200대, 카라반300대)

※ 단, 차량 유지보수 및 점검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약 가능 대상인원: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 경과된 자


4. 이용자 보호 방안

이용자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서비스 이용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 관련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보험 가입

구분

보장 내용

규제샌드박스배상 책임보험

대인 최대 1.8억 원 / 대물 사고당 최대 10억 원

사업용 자동차 종합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종합보험에 가입

자차보험 및 특약보험

임차인은 자차보험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보험에 가입

개인정보 보호배상 책임보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1청구당 보상한도액 5천만원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보험사 및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신속한 보상 및 처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은 실증 운영 기준에 따라 GPS 위치기반 관리 및 사고기록 관리 시스템을 탑재하고 운영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는 실증 종료 또는 계약 종료 시점에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중개플랫폼을 통해서만 대여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 중개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무면허자에게 대여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특례 취소

2. 대여사업자별로 2대의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주)비즈렌탈에서 통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3. 캠핑카 점검 등 실증 이행.점검을 위한 사무실을 (주)비즈렌탈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확보)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 사업계획서 제출 및 대여약관 신고 등은 (주)비즈렌탈에서 공동.통합으로 조치하여야 함

4. 캠핑카 대여 시에는 임차인(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캠핑레일+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확인+대여사업자 대면 대여 시 면허증 확인 등 삼중 이행) 의무를 이행하고 대여하여야 함

5.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은 자차보험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6. 유휴캠핑카 활용 등 특례신청 취지를 감안하여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7. 대여사업자, 임차인, (주)비즈렌탈 등과의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분쟁 등 발생 시 (주)비즈렌탈은 적극 개입하여 해소하여야 함

8. 대여사업 등록 후 개시 전 캠핑카 검사를 완료하고, (주)비즈렌탈은 분기별로 캠핑카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교체 및 수리하여야 함

9. 사업 개시 전 특례계획서 상의 조직을 갖춘 후 개시하여야 함

10.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실증의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보고

11. 관할관청에 대여사업 및 대여사업용 캠핑카 등록을 이행하는 등 여객자동차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12. 실증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자료제출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한시적 실증특례 사업으로, 서비스 구조 및 이용 조건은 실증 종료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본 고지사항 및 약관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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